2주택 보유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578 (2003.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78
- 회신일
- 2003. 11. 6.
- 소관
- 국세청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해 비과세받을 수 있으나, 아직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렇지 않다. 1986년 4월 취득한 잠실 A주택이 재건축으로 건물이 완전히 철거되었으나 멸실등기는 나지 않은 상황에서 1980년 11월 취득한 청담동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조합장 발급 철거완료 멸실확인서와 구청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처리 통보로 멸실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 즉 당시 규정상 보유기간 3년 이상(서울특별시 등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재건축 아파트 헐린 뒤 다른 집 팔 때에도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요지】
1세대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A주택 : 송파구 잠실동 44 잠실4단지 주공A 17평형을 1986.4월에 처 명의로 매 입
․ 재건축으로 인하여 건물이 완전히 철거되었으나, 아직 멸실 등기가 나지 않 음(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이 발급한 철거완료 멸실확인서 및 송파구청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처리 통보” 공문서 첨부)
B주택 : 강남구 청담동 134-21 삼익A 35평형 본인 명의로 1980.11월에 매입
【질 의】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58,2002.11.01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46014-1370,2000.11.17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 멸실된 상태” 에서 재개발주택 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밑줄친 재개발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서일46014-10463,2003.04.14
【제목】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주 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철거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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