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기간의 합산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5 (2006.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5
회신일
2006.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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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보유하던 중 다세대주택으로(다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각 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공동주택이나,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 없이 단지 공부상 용도변경만 이루어졌다면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지분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바뀐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요지】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 중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용도변경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또는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가구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의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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