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4 (2007.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4
- 회신일
- 2007. 1. 22.
- 소관
- 국세청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은 2006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와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질의 사안은 1978년 상속받아 약 29년간 보유한 대구시 달서구 소재 지목 답 약 290평으로 도시지역·일반주거지역 내 농지이나 위 경과규정에 해당한다. 또한 물려받은 논밭을 팔 때 농지 여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대구시 달서구 소재 농지 약 290평(지목 : 답,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을 1978년 상속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약 29년 보유), 지금까지 위탁경작(벼농사)을 하고 있음.
○ 질의내용
- 2007년도에 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하여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067, 2006.04.21
1.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가과세 규정인 같은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중과세율(60%) 규정인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649, 2006.03.21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961, 2006.08.10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614, 2006.06.07
【회신】
1. 거주자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이 있어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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