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2 (2005.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2
회신일
2005.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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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만 보유하던 1세대의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진행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이 국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2002년 취득한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입주권이 된 뒤 2003년 유학 출국하고 미국 현지 취업이 예정된 납세자가 완공·등기 후 집을 파는 경우로, 유사사례(서면4팀-723)도 해외이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한 주택을 비과세로 판단했다.

【요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강남 도곡동 소재 아파트를 2002.1.4. 취득하여 2002.2.27. 등기이전 하여 보유하던 중 동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현재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 상태로 소유하고 있으며, 2003.7월 출국하여 미국소재 대학에 현재까지 유학중에 있음

- 이후 2005.10월 미국소재 회사에 취업이 되어 근무할 예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 유학비용 등을 위하여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어 입주 및 등기완료 후에 양도할 예정에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5. 3. 19.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723,2005.05.09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 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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