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친 두릅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4 (2006.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4
- 회신일
- 2006. 12. 22.
- 소관
- 국세청
단순 운반편의가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데친 채소류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판매목적 포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와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은 염장·데침·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만 면세로 규정하는데, 판매용 포장 단계에 이른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질의 물품은 염도 22% 염장 두릅을 48시간 탈염·2분30초 데침 후 500g씩 진공포장·살균한 것으로, 이러한 판매용 포장 채소 수입 세금의 면제 여부는 개별 포장 형태에 대한 사실판단에 달려 있다.
【요지】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데친 채소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관세청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운영 중으로 아래의 내용과 같은 수입물품(데친 두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수입물품 내역
- 품 명 : 데친 두릅(salted aralia shoots)
- 성 분 : 두릅 50%, 식염 3%
- 제조공정
1) 두릅(염도 22% 상태의 염장 두릅)을 물에 담구어 48시간 동안 탈염
2) 90˚C ~ 93˚C 물에서 2분 30초간 데침
3) 두름 250그램과 염수 250그램을 P.E 포장에 넣고 진공포장
4) 85˚C에서 살균 냉각
5) 40˚C 항온고에서 7일 방치 후 합격제품을 출고
- 원산지 : 북한
- 포장상태
О 1봉지당 500그램씩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최종소비자에게 같은 상태로 공급되며, 추가 가공없이 가정에서 곧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사진 참조)
- HS부호 : 0709.90-9000
나. 질의내용
상기의 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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