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와의 의무 임차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요건 배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 (2004.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
- 회신일
- 2004. 3. 22.
- 소관
- 국세청
1주택 거주자가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3년 보유요건을 못 채우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라 이 경우 보유기간 제한은 배제되나,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사유발생일까지 통산한다. 따라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요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적용됨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0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요건배제】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부터 동조 동항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 을 통산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809,1997.12.03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 함 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804,1998.05.09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지방자치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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