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7 (2004.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7
회신일
2004.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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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그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뉴질랜드 사업비자로 이주한 뒤 장남이 2004년 입대로 2차 비자에서 누락된 경우로, 이렇게 이민 후 국내 집을 매도할 때에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3.9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사업비자를 승인받은 후 국외이주 하였으며 2004.7 월 27개월 사업비자를 연장승인 받았음

- 2차 사업비자 승인시에는 세대구성원 중 장남이 2004.6월 입대관계로 누락(현재 현역 복무중임)되었음

- 장남은 2003.3월 이래 현지에서 유학생활을 해왔으며 전역후에는 현지에서 학업을 계속할 예정임

이 경우 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 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20,1999.10.13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증여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기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426,1999.03.0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 에 의한 국외이주 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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