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7 (2004. 9.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7
- 회신일
- 2004. 9. 7.
- 소관
- 국세청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그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뉴질랜드 사업비자로 이주한 뒤 장남이 2004년 입대로 2차 비자에서 누락된 경우로, 이렇게 이민 후 국내 집을 매도할 때에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3.9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사업비자를 승인받은 후 국외이주 하였으며 2004.7 월 27개월 사업비자를 연장승인 받았음
- 2차 사업비자 승인시에는 세대구성원 중 장남이 2004.6월 입대관계로 누락(현재 현역 복무중임)되었음
- 장남은 2003.3월 이래 현지에서 유학생활을 해왔으며 전역후에는 현지에서 학업을 계속할 예정임
이 경우 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 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20,1999.10.13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증여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기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426,1999.03.0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 에 의한 국외이주 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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