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1 (2006.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1
- 회신일
- 2006. 5. 30.
- 소관
- 국세청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침식 제공, 건강 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간호사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운영하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산후조리 용역이 포함되지 않고,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이용료에는 부가세가 붙으며, 재소비-576, 부가46015-3541 등 유사 해석례도 모두 과세로 일관되게 판단하였다.
【요지】
의료기관이 관내에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건강 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간호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 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제조용역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재소비-576, 2005.12.13.
【제목】
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병상 등 각종설비를 갖추어 산모건강 등을 위해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산후조리용역이 아님
【질의】
산부인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병원 내에 병상 등의 각종 설비를 갖추고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을 제공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이 산모 건강관리 등 산모의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을설〉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부가46015-3541, 2000.10.20.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내에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건강 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76, 1999.04.02.
간호사, 조산사 등이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부수하여 건강 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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