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렁이를 치어의 먹이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0655 (2001.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655
- 회신일
- 2001. 4. 19.
- 소관
- 국세청
실지렁이를 하천 등에서 채취해 15~20일 양식한 뒤 민물고기 치어의 먹이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는 농업 중 기타축산업에 해당하고, 지렁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렁이 등 환형동물 사육은 '그 외 기타 축산업'(01299)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렁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로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렁이 판매 부가세 부담 없이 미가공 농·축산물에 준해 면세로 공급할 수 있다.
【요지】
실지렁이를 하천등에서 채취하여 양식한 후 민물고기 치어의 먹이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는 농업중 기타축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렁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실지렁이를 하천등에서 채취하여, 15-20일 양식한 후 민물고기 치어의 먹이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 및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재화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① - ② 생략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한국표준산업분류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소, 돼지, 가금류, 말 및 양을 제외)을 번식ㆍ증식ㆍ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양봉업 ㆍ실험용 쥐 생산
ㆍ여우 및 곰 사육 ㆍ파충류 및 곤충류 사육
ㆍ토끼, 개 및 사슴 사육 ㆍ양서류(개구리 등) 사육
ㆍ환형동물(지렁이 등) 사육 ㆍ양잠업
<제 외>
ㆍ가금 및 조류 감별활동(0143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1265.1-2891,1981.11.06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지렁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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