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시설의 양도시 과세이연을 함에 있어서 종전 과세이연중인 세액의 처리

법인46012-1116 (2001.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116
회신일
2001.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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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신시설을 대체취득해 과세이연 중이던 특별부가세는, 그 신시설을 다시 양도하고 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계속 이연되지 않고 신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이연은 대체취득한 신시설을 사업에 계속 사용함을 전제로 하므로, 그 신시설을 또 양도하면 종전의 이연 요건이 소멸해 미뤄둔 특별부가세를 그 시점에 실현시켜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다. ‍​​‌‌​‌‌‌‌​‌​​즉 시설을 팔고 새 시설을 사서 세금을 미뤄두었더라도 그 새 시설을 재양도하면 종전 이연분이 함께 정산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대체취득 과세이연 규정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1994.12.22 개정 전)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신시설을 취득하여 과세이연중인 특별부가세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신시설을 양도하고 지원시설을 취득함으로써 과세이연대상이 되는 경우 신시설의 양도시 종전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신시설을 대체취득하여 과세이연중인 특별부가세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신시설을 양도하고 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함으로써 과세이연대상이 되는 경우

- 신시설의 양도시 과세이연을 함에 있어서 종전 과세이연중인 세액을 납부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과세이연할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①7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①~④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1994.12.22 개정전의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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