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676 (2002.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76
- 회신일
- 2002. 5. 21.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을 당시 요건인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이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요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보유기간 3년 요건의 예외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2000년 4월 조합아파트를 취득한 자가 2002년 6월 회사 교환근무로 1년 6개월간 미국 근무 발령을 받은 사례로, 이처럼 해외 발령으로 집을 3년 채우지 못하고 파는 경우라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0.4월 조합아파트를 구입(입주일과 등기일은 차이가 있음)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중 2002.6월 회사근무상 형편으로 1년 6개월 동안 미국에서 교환근무를 하도록 발령이 났음.
(질의)
1. 위의 경우 3년 미만 보유하였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위 1.의 거주기간 계산시 기산일이 거주일인지 또는 등기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600,1997.11.0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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