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과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6 (2005. 5.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6
- 회신일
- 2005. 5. 19.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에 따라 입주권은 별도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당해 주택은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한편 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과 양도일 현재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비과세된다.
【요지】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주택과 재건축대상아파트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681(2003.11.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서면4팀-1379(2004.09.0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902(2004.06.21)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및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재재산-1730(2004.12.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위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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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