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시 연간 한도액의 계산 기준

서삼46015-10411 (2003.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411
회신일
2003.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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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의 연간한도액(당시 연 500만원)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 기간에 받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은 신고서상 신청액이 아니라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 ‍​​‌​‌​​​‌‌​​​​예시처럼 납부세액 50만원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30만원을 반영한 상태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신청액이 45만원, 차감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 뒤 한도 계산에 반영되는 카드발행세액공제액은 신청한 45만원이 아니라 실제로 공제된 잔여 20만원이 된다. ‍​​‌​‌​​​​​​​​‍‌​‌​‌‌​‌‌​‌​‌신청액과 무관하게 실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된 금액만 연간한도 계산에 산입한다는 취지다.

【요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신용카드세액공제 연간한도 계산시 간이과세자로서 동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말함

【전문】

[ 질 의 ]

2002.7.1.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2002년 제1기(2002.1.1.~6.30.)분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2002년 제2기 예정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고자 하여 연간한도액(연간 500만원)을 계산하는 경우 2002년 제1기 중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2002년 제1기 간이과세자신고서 작성사례)

- 납부세액: 500,000원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액: 300,000원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액: 450,000원

- 차감납부할 세액: 0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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