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사전-2022-법규소득-0608[법규과-1918] (2022.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2-법규소득-0608[법규과-1918]
- 회신일
- 2022. 6. 28.
- 소관
- 국세청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식점을 창업한 사업자에게 부가법 제46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세액공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특법 제6조 제1항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식점업은 같은 조 제3항 제7호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 은 ‘@@.@.@. 음식점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한 자로서
- 부가법§46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조특법 §104의8의전자신고세액공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등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조특법§6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 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 음식점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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