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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사전-2022-법규소득-0608[법규과-1918] (2022.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2-법규소득-0608[법규과-1918]
회신일
2022.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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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식점을 창업한 사업자에게 부가법 제46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세액공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특법 제6조 제1항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식점업은 같은 조 제3항 제7호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 은 ‘@@.@.@. 음식점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한 자로서

- 부가법§46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조특법 §104의8의전자신고세액공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등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조특법§6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 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 음식점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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