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 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 (2005.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
- 회신일
- 2005. 2. 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아닌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그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 제외)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대금을 결제받으면 그 금액의 100분의 1(당시 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끊었더라도 외상값을 카드로 받을 때 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하면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유사사례(재소비46015-36)도 같은 결론을 밝히고 있다.
【요지】
법인을 제외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 받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1996. 7. 1 개정)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재소비46015-36, 2002.2.5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 단서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되는 경우 같은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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