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자가 신용카드 결재 후 세금계산서 교부시 발행세액공제 여부
재소비46015-36 (2002.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36
- 회신일
- 2002. 2. 5.
- 소관
- 국세청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제외)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라도, 그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를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가 배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를 끊고 카드로 결제받았더라도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아 을설을 채택한 해석이다.
【요지】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 단서 또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동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79조 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제도이고
-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의 지불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세액공제의 혜택이 필요치 않음
[을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라 규정되어 있는 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할지라도 그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관련 문서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사업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생긴 소득만 해당
세금계산서 교부 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법인 아닌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의 납부세액 한도는 과세기간이 아닌 신고기간별(조기환급·예정·확정)로 적용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시 연간 한도액의 계산 기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연간한도 계산은 신청액이 아니라 실제 공제된 금액 기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여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제외 기준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에는 과세되는 고정자산 매각분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