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여부
서면-2018-부가-1379[부가가치세과-1322] (2018.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가-1379[부가가치세과-1322]
- 회신일
- 2018. 6. 22.
- 소관
- 국세청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개인사업자 판정 기준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과세되는 고정자산(의료기기) 매각 공급가액도 합계액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의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모든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의미하고, 면세 공급가액만 제외되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따라서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업 피부과 사업자의 2016년 부가세 과세표준 10억6백만원(의료기기 매각 1억6천만원 포함)은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의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말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15.3월부터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과․면세 겸업사업자 로서 ’16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10억6백만원이며, 이 중 의료기기 매각 관련 과세표준이 1억6천만원임
2. 질의내용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제외 대상 기준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적용시 고정자산 매각 관련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 에서 공제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② 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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