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내 임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5 (2007.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5
- 회신일
- 2007. 2. 22.
- 소관
- 국세청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가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1988년 8월 친구와 공동명의로 취득해 현재까지 보유 중인 임야 3필지가 취득일 이후 계속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 군부대 근처 산 팔 때 세금이 중과되는지 문제되었으나 위 제외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당시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등)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의 사용현황으로 판정한다.
【요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군사보호구역 지정된 임야 3필지를 1988.8 친구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의 임야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8. 생략
9.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0. 이하생략
②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155, 2006.12.08
【질의】
(사실관계)
- 임야 내용
* 소재지 : 경기도 ○○시 ○○면 ○○면 산 XX번지 27,499㎡의 1/4지분 소유.
* 소유자 주소지 : 서울특별시
* 토지 취득일자 : 2003.12.24.
* 토지 현황 : 자연임야 상태
ㆍ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관리지역
ㆍ군사시설 - 군사시설보호구역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은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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