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군사보호구역내 임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5 (2007.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5
회신일
2007.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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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가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1988년 8월 친구와 공동명의로 취득해 현재까지 보유 중인 임야 3필지가 취득일 이후 계속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 군부대 근처 산 팔 때 세금이 중과되는지 문제되었으나 위 제외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당시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등)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의 사용현황으로 판정한다.

요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군사보호구역 지정된 임야 3필지를 1988.8 친구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의 임야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8. 생략

9.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0. 이하생략

②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155, 2006.12.08

질의

(사실관계)

- 임야 내용

* 소재지 : 경기도 ○○시 ○○면 ○○면 산 XX번지 27,499㎡의 1/4지분 소유.

* 소유자 주소지 : 서울특별시

* 토지 취득일자 : 2003.12.24.

* 토지 현황 : 자연임야 상태

ㆍ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관리지역

ㆍ군사시설 - 군사시설보호구역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은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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