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1세대 소유하는 나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7 (2006.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7
- 회신일
- 2006. 6. 21.
- 소관
- 국세청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적용 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고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 딸린 땅이라도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에서 빠지면 그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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