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9 (2005.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9
회신일
2005.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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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는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지로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용역의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건축주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실제 건물 신축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건축허가·계약사항·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용역을 공급 받는 자 명의로 교부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음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603, 1999.11.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58, 1998.05.28

1.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건물신축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건축허가 및 계약사항,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의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5-11673, 2001.06.26

종합병원 소유의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장의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장례식장 임차의 대가로 종합병원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종합병원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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