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5 (2005.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5
- 회신일
- 2005. 7.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회사 내부 사용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재화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가 그 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으면 전표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한 때 그 세액을 제17조 제1항의 공제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카드전표만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되지 않았다면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대상 매입세액으로 본다.
【요지】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가 회사 내부에서 쓸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는 경우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3팀-438,2004.03.0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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