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5 (2007.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5
회신일
2007.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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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는 해당 중개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중복 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팔 때 낸 복비 세금 중 공급가액 상당액만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양도비 등으로 처리되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하였음

○ 질 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중개수수료와 그 부가가치세(매입세액)가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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