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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서면법규과-697 (2013.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697
회신일
2013.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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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금전채권의 양도 및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공급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양수인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의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이 정한 두 요건(공급자의 납부세액 신고·납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인은 일부 사업부를 양도하였으나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고 이전되는 자산·부채가 금전채권·금전채무인지 불분명하여, 안 내도 될 부가세를 낸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제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 및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문】

○ ● ●(주) (이하 ‘ 신청인 ’ 이라 한다)는 일부사업부를 사업양도하 였는데, 해당 사업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사업양도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의 성격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 해 당 자산 및 부채의 성격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무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 신청인은 사업양수인에게 금전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였으며, 사업양수인은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 및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60조제3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의2 부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 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신설 2013.2.1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1조제2항에 규정된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 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제2항제2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2.15>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 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 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을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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