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에 유가증권을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세무처리
제도46013-449 (2000.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449
- 회신일
- 2000. 11. 2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신고한 유가증권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총평균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하고도 기말에 시가법을 적용한 경우처럼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가 준용하는 제7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되 신고방법에 의한 가액이 총평균법 가액보다 크면 신고방법에 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금액 중 큰 금액이 평가액이 되며 그 차액이 세무조정 대상이 된다.
【요지】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이 유가증권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하였으나, 기말에 시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 세무조정사항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5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②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 중 “선입선출법” 은 “총평균법” 으로, 동조 제6항 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로 본다.
○ 법인세법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④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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