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의 범위에 내연의 처가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9 (2004.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9
- 회신일
- 2004. 11. 29.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혼인신고 없이 동거한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인데, 이때 배우자에는 내연 관계에 있는 자가 제외된다(재일01254-446, 심사양도98-699). 따라서 혼인신고 안 한 배우자가 소유하다 사망한 주택은 본인의 세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질의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남양주 소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다 2년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로부터 조만간 1주택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본인은 질의일 현재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질의일 현재 무주택자로 본다면 자녀부터 증여받은 주택(남양주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거주요건 지정지역이 아님)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446(1992.02.24)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에는 내연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것임
○ 심사양도98-699(1998.10.23)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였어도 내연의 관계인자는 배우자에 해당안되므로 같은 세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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