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 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631 (2000.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631
- 회신일
- 2000. 3. 7.
- 소관
- 국세청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했더라도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그 전액에 대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면제세액은 상환한 금융기관부채가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양도차익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0항), 빚 갚으려 회사 건물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이 인수한 임차보증금 20억원과 현금 수령액 60억원을 합한 80억원 전액을 부채상환에 쓰면 그 비율이 100%가 된다. 다만 유사사례에 비추어 임대보증금·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해 실제 상환에 쓰이지 않은 금액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 양도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거쳐 업무용빌딩을 80억원에 매각키로 하고 매각대금중 임차보증금 20억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 매각대금으로 받은 60억원과 보관중이던 보증금 20억원을 합하여 금융기관부채 80억원을 상환하였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상환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등(조특법 제37조)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0. 12.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1. 1997. 6.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부동산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 면제세액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0항 )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법인의 경우 :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
나.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금액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457, 99. 4. 19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978, 99. 5. 27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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