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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1 (2005.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1
회신일
2005.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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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얻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에 따라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질의 사업자는 학교·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수수료를 받고 이를 선별·발효·건조 공정을 거쳐 개사료로 재활용하고 있어, 그 수거·재활용 용역의 대가는 면세 대상이 된다. ‍​​‌‌‌‌‌​​‌​‌‌‍‌‌‌​‌​‌‌‌‌​​​다만 기본통칙 12-29-1에 따라 수거한 폐기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 공급은 면세되지 않으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부가세 판정 시 용역 대가와 재화 판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요지】

의료보건용역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당사는 학교 및 음식점 등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학교 및 음식점 등(사업장폐기물을 말함)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재활용 공정도(입고 → 선별 → 발효, 건조 → 개사료)와 같이 처리하고 있음

당사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경우로 위 사실관계 내용과 같이 받은 수수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9-1

【면세하지 아니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폐기물관리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분뇨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3. 사업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공장 또는 사업장에 폐기물 또는 분뇨 등의 수거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폐기물관리법 제44조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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