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 다른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도46014-10645 (2001.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645
- 회신일
- 2001. 4. 19.
- 소관
- 국세청
세대원 전원이 국외이주(근무상 형편)로 출국하기 전에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은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인정하나, 이 특례는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해외 이민 가기 전 집을 팔면서 새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 요건을 벗어나 3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하던 주택을 3년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 목 및 나 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 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85,1999.09.14
세대원중 일부만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세 과세됨
○ 재일46014-2152,1997.09.10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로부터 1년내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전에 다른주택을 취득않을 것을 조건으로 3년 미만 보유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함
○ 재일46014-2743,1995.10.2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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