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석유화학 제조공정상의 부산물 유분인 Heavy End와 C9+의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370 (2000. 10.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370
회신일
2000. 10.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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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제조공정에서 벤젠·자일렌을 생산할 때 나오는 부산물 유분인 Heavy End와 C9+는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과세대상 등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예규는 석유화학 부산물 기름 세금의 과세 여부를 다루면서, 과세물품 판정을 명칭이 아닌 형태·용도·성질에 따르도록 한 같은 조 제7항이 있더라도, 해당 부산물 유분을 등유 대체유류로 외부에 판매하는 것만으로 과세대상 등유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별소비세는 이후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바뀌었으므로 현행 규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요지】

석유화학 제조공정상의 부산물 유분인 Heavy End와 C9+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등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석유정제시설과 석유화학공정 (벤젠, 자일렌 생산)을 가동하고 있는바, 석유화학공정에서 생산되는 벤젠, 자일렌등의 부산물 유분인 Heavy End와 C9+를 외부에 등유의 대체유로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교육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갑설)

특별소비세법 제1조 2항 4호에 의하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석유사업법에서 석유 정제를 하여 제조한 석유제품에 한정되므로 석유화학공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유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을설)

특별소비세법 제1조 7항에서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석유화학공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라 하더라도 등유와 성상이 유사하며 동일한 용도로 외부에 판매ㆍ소비된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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