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C유와 물을 캡슐화한 캡슐유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7 (2004.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7
- 회신일
- 2004. 6. 28.
- 소관
- 국세청
벙커C유 70%·물 30%·특수화학첨가제 0.3%를 캡슐화한 캡슐유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과세물품의 판정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른다는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에 근거한 것으로, 캡슐유는 특별소비세법상 열거된 과세물품 세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물 섞은 기름이라도 연료로 실제 사용될 수 있으면 특별소비세가 아닌 교통세 과세 여부가 문제된다.
【요지】
“벙커C유 70%・물 30%・특수화학첨가제 0.3%를 캡슐화”한 캡슐유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는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벙커C유 70%와 물 30%․특수화학첨가제 0.3%를 캡슐화한 캡슐유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8 (2003. 7. 26 개정)
(1)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000. 12. 29 개정)
(2)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000. 12. 29 개정)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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