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경기용 엽총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9 (2005.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9
- 회신일
- 2005. 6. 24.
- 소관
- 국세청
사격경기용 엽총이라도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한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과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2)는 공기총을 제외한 수렵용 총포류를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겸용으로 제작된 사격용 엽총 세금도 이에 포섭된다. 명목상 용도가 사격경기용이더라도 수렵 겸용으로 제작되었는지가 과세 판단 기준이 된다. 국세청은 종전 서면3팀-2204(2004.10.29)·소비46430-612(1996.4.1) 회신과 같은 취지로 이를 확인하였다.
【요지】
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사격경기용 엽총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004. 10. 16. 개정) <☞ (주) 2, 3, 4〉
(1)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2004. 10. 16. 개정)
(2) 수렵용 총포류 (2004. 10. 16.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물품】
가.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나. 수렵용 총포류 (2004. 12. 31. 개정)
(1) 삭 제 (2004. 12. 31.) ☞ 골프용품 삭제
(2) 수렵용 총포류(공기총을 제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4(2004.10.29)
【질의】
사격용 엽총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2)의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 소비46430-612(1996.4.1)
【질의】
사격용경기용 총기 수입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2)의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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