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격경기용 엽총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9 (2005.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9
회신일
2005.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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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경기용 엽총이라도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한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과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2)는 공기총을 제외한 수렵용 총포류를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겸용으로 제작된 사격용 엽총 세금도 이에 포섭된다. ‍​​‌‌​‌‌​​​‌‌‌명목상 용도가 사격경기용이더라도 수렵 겸용으로 제작되었는지가 과세 판단 기준이 된다. ‍‌‌​‌‌​​‌‌‌‌‌​국세청은 종전 서면3팀-2204(2004.10.29)·소비46430-612(1996.4.1) 회신과 같은 취지로 이를 확인하였다.

【요지】

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사격경기용 엽총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004. 10. 16. 개정) <☞ (주) 2, 3, 4〉

(1)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2004. 10. 16. 개정)

(2) 수렵용 총포류 (2004. 10. 16.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물품】

가.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나. 수렵용 총포류 (2004. 12. 31. 개정)

(1) 삭 제 (2004. 12. 31.) ☞ 골프용품 삭제

(2) 수렵용 총포류(공기총을 제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4(2004.10.29)

【질의】

사격용 엽총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2)의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 소비46430-612(1996.4.1)

【질의】

사격용경기용 총기 수입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2)의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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