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DLP Multi-Projection Cube(데이타 프로젝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46430-211 (2000.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211
회신일
2000.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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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Multi-Projection Cube(데이타 프로젝타)는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질의물품은 프랑스 소재 제조사가 만든 제품으로, 명칭이 데이타 프로젝타라 하더라도 물품의 실질이 영상을 투사하는 기기인 이상 같은 목에서 규정한 영상투사기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따라서 수입 프로젝터 세금 부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데이터용·업무용이라는 용도 표시가 아니라 해당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의 개념에 포섭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요지

DLP Multi-Projection Cube(데이타 프로젝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물품

DLP Multi-Projection Cube(○○ 0000-00)

제조사 : ○○, FRANCE

□ 질의내용

질의물품이 특소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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