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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Multi-Projection Cube(데이타 프로젝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46430-211 (2000.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211
회신일
2000.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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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Multi-Projection Cube(데이타 프로젝타)는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질의물품은 프랑스 소재 제조사가 만든 제품으로, 명칭이 데이타 프로젝타라 하더라도 물품의 실질이 영상을 투사하는 기기인 이상 같은 목에서 규정한 영상투사기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따라서 수입 프로젝터 세금 부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데이터용·업무용이라는 용도 표시가 아니라 해당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의 개념에 포섭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요지】

DLP Multi-Projection Cube(데이타 프로젝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물품

DLP Multi-Projection Cube(○○ 0000-00)

제조사 : ○○, FRANCE

□ 질의내용

질의물품이 특소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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