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CAR AUDIO DEMO BOAD”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46430-303 (2000.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303
회신일
2000.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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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AUDIO DEMO BOAD(상품코드 ○○-0000)는 주용도와 기능이 카오디오·스피커를 전시·진열하기 위한 물품진열장에 해당한다. 여러 개의 상자 형태 블록을 쌓아 조립함으로써 하나의 진열장이 되는 물품이므로, 조립된 진열장 전체를 1개의 물품으로 보아 판정한다. 즉 개별 블록마다 별도 물품으로 쪼개거나 '조(SET)'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카오디오 전시대 세금 여부를 다툰 갑론·을론 중 진열장 전체를 1개로 보는 견해를 취한 것이다. 선례(소비46430-2270, 1997.10.1)는 당시 물품진열장 중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 고급가구로 보았고,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어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며 조를 이루어 거래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Car Audio Display(상품코드 ○○-0000)는 주용도 및 기능이 카오디오ㆍ스피카를 전시ㆍ진열하기 위한『물품전시진열장』이며, 여러개의 상자형태의 블록을 쌓아 조립하므로서 하나의 진열장이 되는 것이므로 『조립된 진열장』을 1개의 물품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특별 소비세법 제1조 2항 2호 나목의 규정의 고급가구에 의한 CAR AUDIO DEMO BOAD(카오디오 및 스피크전시용 목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및 “조”(SET)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1. 물품에 대한 설명

가. 품명 : CAR AUDIO DEMO BOAD(○○-0000) 1SET(N.W:609kg)

나. 원산지 및 규격 : ㆍ원산지 : 일본

ㆍ규 격 : 3400(W)x2290(H)x1200(D)

다. 용도 및 기능 : 카오디오 판매점에서 카오디오 및 스피커를 상기물품에 설치 및 장착하여 일반소비자들이 차량에 설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열장에서 직접 조작하여 성능 및 기능을 테스트하고 음향을 직접 듣게 하기 위한 목제품.

2. 분류의견

Ⅰ. 1조의 개념

가. 갑론 : 진열장 전체를 1개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동물품은 각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각이 독립적 기능이 없고, 전체가 하나의 매체물품으로 이루어져있어 1조로 보기는 힘들고 전체를 1개로 보아야 할 것임.

나. 을론 : 1조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동물품은 각각의 모델번호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성능이 독립적 기능을 갖고 있고, 스피커종류 갯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반드시 전체가 있어야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의 취향 및 요구에 따라 각각의 모델을 줄일 수 있어,동물품은 1조로 판단해야 할 것임.

Ⅱ. 실내장식용품의 개념

가. 갑론 : 고급가구의 실내장식용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카오디오 및 스피커를 장착하여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진열장으로 보아야할 것임.

나. 을론 : 동물품은 단지 카오디오 및 스피커의 장착 및 지지하는 목제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동물품은 카오디오 및 스피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크기에 맞게 도려내어 있고 또는 각종 스피커의 종류에 따라서 구멍크기도 틀리게 뚫려있고, 만약 카오디오 및 스피커를 장착한다면 이것은 오디오시스템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므로 동물품은 고급가구가 아닌 단지 카오디오 및 스피커를 설치 장착하기 위한 목제품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2270, ’97. 10. 1

백화점의 매장 등에서 물품의 전시ㆍ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를 이루어 거래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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