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8 (2005. 7.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8
회신일
2005. 7.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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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30일 이전 개업한 계속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인 2004년 제2기 신고 과세표준이 '0'이면, 2005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는 2004년 2월 17일 개업 후 그해 매출이 전혀 없다가 2005년부터 매출이 발생한 법인이 신규사업자로 보아 매출을 환산해야 하는지,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개업 첫해 매출이 없어도 이미 사업을 개시한 이상 계속사업자로 보며 신규사업자처럼 매출을 환산하지 않고, 과세특례는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전제로 하므로 그 과세표준이 0이면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2004. 6. 30.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0”인 경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며 개업일이 2004.2.17.임

2004년 매출액이 전혀 없었는데 2005년부터는 매출액이 발생함(1월∼6월 25천만원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이 법인은 서비스업임. 이런 경우 신규사업자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해야 하는지. 아님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제1기 1월∼6월까지 매출액을 표시하면 되는데 법인인 경우 예정신고가 완료 되었으므로 4월∼6월로 매출액을 표시하여야 하는지. 제1기 이므로 1월∼6월로 표시하는게 맞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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