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출관련 정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 (2004.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
- 회신일
- 2004. 2.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대출 희망자의 인적사항과 대출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자료화해 온라인 전자매체로 사금융업자(캐피탈 등)에게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재화로 규정하고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삼으므로, 온라인으로 구축한 대출관련 금융정보의 제공은 재산적 가치 있는 무체물 내지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거래에 포함된다. 인터넷 배너광고로 접속한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해 되파는 이러한 온라인 고객정보 판매에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요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내용 등 자료를 구축한 후 온라인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유명 인터넷싸이트에 대출관련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동 배너를 클릭하면 사업자 자신의 홈페이지와 접속되게 하였음
금전이 필요한 이용자가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과 대출받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그 내용을 자료화하여 ○○캐피탈, ○○기업 등 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고 있음
상기와 같이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구축한 대출관련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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