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출관련 정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 (2004. 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
회신일
2004. 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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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대출 희망자의 인적사항과 대출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자료화해 온라인 전자매체로 사금융업자(캐피탈 등)에게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재화로 규정하고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삼으므로, 온라인으로 구축한 대출관련 금융정보의 제공은 재산적 가치 있는 무체물 내지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거래에 포함된다. ‍​​‌‌‌‌​‌‌​‌‌‌‍​​​‌​‌‌‌​​‌​​인터넷 배너광고로 접속한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해 되파는 이러한 온라인 고객정보 판매에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요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내용 등 자료를 구축한 후 온라인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유명 인터넷싸이트에 대출관련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동 배너를 클릭하면 사업자 자신의 홈페이지와 접속되게 하였음

금전이 필요한 이용자가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과 대출받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그 내용을 자료화하여 ○○캐피탈, ○○기업 등 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고 있음

상기와 같이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구축한 대출관련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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