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받은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1977 (2004. 9.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977
회신일
2004. 9.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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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등의 범위)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콘테이너 수리용역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에 관한 기본통칙 11-26-9가 함께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외국 회사 컨테이너 수리비를 원화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세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콘테이너 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 회사의 콘테이너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9

【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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