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6 (2017.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6
회신일
2017. 10. 26.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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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면세판매장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장소의 면세판매장 사업자(수탁자)와 위탁판매계약을 맺어, 외국인관광객이 국외로 반출하려고 구입하는 재화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및 관련 법령이다. ‍​​‌‌‌​‌‌​‌‌‌​‍​‌‌‌​‌‌‌​‌​‌​이처럼 다른 면세점에 물건을 맡겨 파는 경우에도 해당 재화의 환급 및 송금 등 특례규정상 제반 절차는 수탁자의 명의로 처리할 수 있다.

【요지】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수탁자)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위탁자”라 합니다)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재화로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의 경우, 수탁자의 명의로 해당 재화에 대한 특례규정 상의 환급 및 송금 등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재화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1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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