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서면3팀-1755 (2006. 8.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755
회신일
2006. 8.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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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제품을 해외 현지 임차창고로 이전·보관하다 매매계약 성립 시 현지창고에서 출고·판매하는 경우, 해외창고를 국내 하치장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와 재화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의 수출 범위 규정상 선(기)적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반출 시점이 아니라 실제 수출재화가 선적·기적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해외에서 적기에 납품하기 위하여 외국 현재의 창고를 임차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현지창고로 이동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국내에서, 해외 거래선과 제품 매매계약하면 즉시 현지창고에서 제품 출고 지시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게획을 진행할 예정인 바

○ 해외 현지 창고를 국내 하치장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인지 여부와 해외창고로 이동시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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