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데친 후 동결시킨 냉동문어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제도46015-11706 (2001.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706
회신일
2001.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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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데치거나 삶아 냉동시킨 문어·오징어 등 연체동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면세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그 범위를 탈곡·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100℃의 끓는 물에 5~7분간 데치는 가열조리는 이러한 1차가공의 범위를 넘어 원생산물의 성질을 변화시키므로, 데친 냉동문어 부가세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을 과세로 본 부가46015-512(1997.3.8) 회신과 같은 취지다.

【요지】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냉동문어를 해동, 세척하여 100℃의 끓는 물에 5~7분간 데친 후 동결시킨 냉동문어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냉동오징어를 해동, 다리 및 귀, 껍질 등을 분리하여 세척, 100℃의 끓는 물에 1~분간 데친 후 냉동시킨 냉동오징어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512, 1997.03.08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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