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에 소금(0.5%)을 첨가한 쇠고기패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656 (2012.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56
- 회신일
- 2012. 6. 8.
- 소관
- 국세청
수입쇠고기(99.5%)에 소금 0.5%를 첨가한 쇠고기패티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 또는 제0202호로 분류되는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즉 소금 넣은 쇠고기라도 원재료 대부분이 쇠고기이고 그 본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단순 가공에 그치면 면세 대상이 된다. 다만 면세 여부의 핵심은 최종 제품이 관세율표상 쇠고기(제0201호 신선·냉장, 제0202호 냉동)로 분류되는지에 달려 있어, 품목분류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사골육수에 희석한 소금 0.5%를 첨가한 이 사안을 미가공식료품 면세로 회신하였다.
【요지】
쇠고기(99.5%)에 소금(사골육수에 희석 후 사용) 0.5%를 첨가한 귀 질의의 쇠고기패티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 또는 제0202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수입쇠고기를 구매하여 가공 및 판매사업을 영위함
- 제품명 : 쇠고기 패티
- 원재료 : 수입쇠고기(99.5%), 소금(0.5%) (단, 소금은 사골육수에 희석 후 사용)
- 사골육수 : 외부업체 구매분 및 자체생산분 사용
2. 질의내용
수입쇠고기에 소금(0.5%)을 첨가한 쇠고기패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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