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생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9 (2004.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9
- 회신일
- 2004. 8. 16.
- 소관
- 국세청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고,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도 염장·염수장한 어류를 생선류로 명시한다. 고등어를 대추·감초·가시오가피 등 한약재를 다린 물에 소금을 풀어 담갔다 꺼내더라도 형태나 형질의 변화가 없어 원생산물의 성질이 유지되므로, 소금에 절인 생선 부가세 부담 없이 면세 대상이 된다.
【요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 후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고등어를 대추, 감초, 가시오가피 등의 한약재를 넣고 다린물에 소금을 풀어 담가 두었다 꺼내는 때로서(한약다린 물에 소금간을 한 것으로 형태나 형질의 변화가 없음) 당해 고등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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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
9. 생선류 0305 ⑤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 (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와 어분 (식용에 적합
한 것에 한한다)
--------------------------------- ----------------------- ----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0288, 2003.02.17
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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