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범위

서이46012-10448 (2003.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448
회신일
2003.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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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더라도 공제할 세액은 외국인투자비율에 제한 없이 전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의 중복지원 배제는 내국인이 투자한 자산에 제5조·제11조 등 열거된 규정을 적용하면서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는 경우 내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을 곱해 공제액을 축소하도록 하나,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그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지분 70% 회사가 연구개발비로 세금을 깎는 경우에도 지분비율에 따른 안분 없이 전액 공제된다. ‍‌​‌​‌​‌​​‌‌‌​당시 제10조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던 규정이다.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에도, 당해 공제할 세액은 외국인투자비율에 제한 없이 전액을 세액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12.31.현재 외국인 지분율(70%)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③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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