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103-10020 (2001.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103-10020
회신일
2001.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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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만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부동산임대용역과 음식·숙박용역은 제외한다. ‍​​‌​‌‌​​‌‌​​‌이 사안은 용역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이고 그 재화가 국내에서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되므로 이 영세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회사에 원화로 받은 대금이라도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동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기타외화 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임대용역

나. 음식ㆍ숙박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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