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여부
서삼46015-11715 (2003.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715
- 회신일
- 2003. 11. 3.
- 소관
- 국세청
도시철도건설용 등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국내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 자체는 별도의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나, 수입한 물건 되팔 때 부가세 문제로 보면 국내 공급단계는 면세되지 않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업자(갑)가 자재를 수입해 일괄도급방식 계약으로 국내 사업자(을)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로서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따라 과세되며, 제13조의 과세표준에 대해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을 수입하여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갑)가 발전소 자재를 수입하여 공사관련 일괄도급방식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을”사업자의 해외 거래은행에서 결제되고, 수입시 관세 등 통관비용 등은 “갑”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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