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246 (2000.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246
- 회신일
- 2000. 5. 30.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한 갑사가 자체 고용인력으로 노무용역을 수행하고 그 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을 을사에 청구(원가배분)하여 받는 금액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도급 인건비 정산 명목이라도 실질이 건설용역 제공 대가이므로 면세 대상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로는 조세특례제한법(당시) 제106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과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을 들었고, 유사사례(부가46015-3273, 1996.11.22)도 자기지분 초과 인건비를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판단하였다.
【요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의 일부를 갑사업자의 고용인력으로 수행하고 당해 인력에 대한 비용 중 갑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을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민주택건설공사를 ‘갑’사와 ‘을’사가 공동으로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기 로 계약을 체결함.
(질의사항)
- ‘갑’사가 지분을 초과하여 제공한 자체직원의 급료에 대하여 ‘을’사에게 청구 (원가배분)시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273, 1996.11.22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을 '갑' 회사가 자체인력으로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소득세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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