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성실신고세액공제는 과세기간별로 판정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7. 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회신일
2007. 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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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경감대상자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3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세액공제금액을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직전 과세기간보다 과세표준을 30%(100분의 30) 초과해 신고하는 등 성실히 매출을 늘려 신고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주는 것으로,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등까지 적용된 당시 한시 규정이다. ‍​​‌​​‌‌​​‌‌‌​‍​‌​​​‌​​​​​​‌질의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처럼 2006년 1기 과세표준 335백만원에 대해 2006년 2기를 700백만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경감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업황 및 개요

. 사업개업일 : 2005.12.1

. 업종 : 제도 (자동차부품)

. 사업자등록신청일 : 2005년 10월27일

. 2005년2기 확정과표 : 0

. 2006년 1기 신고과표 : 335백만원

. 2006.2기 예상과표 : 700백만원

- 질 의 : 2006년 2기 성실신고경감세액 공제 대상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 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 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 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1/10 × 과세기간별 경감율(당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그 다음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593,2005.09.23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업의 가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직전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초과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3팀-2248, 2006.09.25

1. 2005.1기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05.2기 과세표준이 2004.2기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하고 같은 법 제122조의 2 제5항 또는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경우 에는 2005.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경감대상 자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규정하는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조세특례 제한법」 제12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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