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2006.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 회신일
- 2006. 4. 18.
- 소관
- 국세청
성실신고 사업자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그 특례는 같은 법 제132조 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성실신고사업자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된다. 즉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는 최저한세 걸리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으나, 기장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일반 공제액을 넘는 부분만 최저한세 대상으로 걸러진다는 취지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동법 제12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 소득세법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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