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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과세경감배제기준인 기계장치가액 등의 증가율 50%이상 증가여부 계산방법

재소비46015-249 (2000.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249
회신일
2000. 8.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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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 시 사업장 면적·고용인원·기계장치가액의 연간적수가 50% 이상 증가했는지는 성실신고 과세기간(1999년 제1기 또는 제2기)과 그 직전 과세기간(1998년 제2기 또는 1999년 제1기)의 적수를 각각 계산해 판단한다(을설 채택).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이다. 부가가치세는 반기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표준·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므로 신고 시점에 경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따라서 성실신고 부가세 감면 배제 여부는 1년 전체 적수가 아니라 과세기간 대비 적수로 가린다. ‍‌‌‌‌‌‌​‌‌‌‌‌‌당시 규정은 1998년도 대비를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시 사업장 면적 및 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의 연간적수 기준 50% 이상 증가여부를 판단할 때는 성실신고 과세기간(1999년1기또는2기) 및 직전과세기간(1998년2기또는1999년1기)의 적수를 계산하여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0조 제1항 에서 사업장의 면적·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연간적수를 기준으로 1998년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고용인원 등에 대하여 1년간(1999년 및 1998년)의 적수를 계산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여부를 판단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문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임.

〔문제점〕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은 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고용인원등의 연간적수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1기의 경감세액을 추징하여야 함.

〈을설〉 고용인원 등에 대하여 성실신고 과세기간(1999년 제1기 또는 제2기) 및 성실신고 직전과세기간(1998년 제2기 또는 1999년 제1기)의 적수를 계산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여부를 판단함.

(이유) 부가가치세는 1년을 제1기(1. 1∼6. 30)와 제2기(7. 1∼12. 31)의 과세기간으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단위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성실신고 과세기간(1999년 제1기 또는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성실신고 직전과세기간 대비 일정기준율 이상으로 신고한 때에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고용인원 등의 적수가 100분의 50 증가된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납부세액의 경감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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