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3 (2006.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3
- 회신일
- 2006. 2. 27.
- 소관
- 국세청
성실신고사업자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성실신고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된다. 즉 장부 쓰면 받는 세액공제 초과분만 농특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소득금액계산 특례분과 본래의 기장세액공제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의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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