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계좌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7 (2006.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7
- 회신일
- 2006. 9. 5.
- 소관
- 국세청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한 경우,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계좌도 기신고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에 따라 수입금액계좌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요건을 갖춘 계속사업자인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소득세 과세특례는 2006년 귀속 소득세부터 적용된다. 원칙적으로는 당시 국세청 고시 제2006-6호(2006.3.17.)에 따라 2005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해야 하나, 부가세 신고 때 낸 계좌를 소득세에도 인정받아 별도로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요지】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가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을 위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속사업자로서 수입금액계좌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는 2006년 귀속 소득세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동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고시 제2006-6호(2006.3.17.)에 의하여 2005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계좌를 기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